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어린이집 현장학습시 가정보육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어린이집 현장학습시 가정보육 안녕하세요? 님께서 의견 주신 “현장학습 나갈 때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당직교사 배치”에 대해 잘 보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제23조(별표8)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의거 “어린이집은 주6일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사전수요조사 및 부모동의 없이 현장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이에 대하여 가정보육을 강요할 수 없으며, 현장학습 시 야외활동이 어려운 어린이를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장학습 시 가정보육 강요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님께 사과 말씀 드리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안내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4/18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82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3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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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어린이집 현장학습시 가정보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8234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3) 관리번호 D00000360597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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