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택시회사 불친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회사 불친절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의 교통사고를 목격하시고 이를 알리려 택시회사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경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사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 후 도주 등의 경우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셨다고 하닌 관련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택시회사는 야간시간에도 당직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합니다. 일반적으로 택시가 100 여대이며, 관리직 직원이 5~6명에 불과한 영세한 규모의 택시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야간에 당직을 하는 직원이 1명인 상황이 대부분으로 심야시간에는 비상시, 용변 등으로 자리를 잠시 이석할 경우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시간에 택시회사에서 민원에 전화를 받은 직원들이 전화 응대 시 친절한 답을 해줄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택시회사 직원의 전화 받는 태도와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 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가 친절한 응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야간시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시간에는 택시의 불친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택시회사와 통화하시기 보다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으로 불친절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니다. 서울시 택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4/1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8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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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택시회사 불친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818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60572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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