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택시 회사 불친절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회사 불친절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운전자의 부당한 요금 등에 항의하기 위해 택시회사에 전화하였으나 불친절한 상황에 따른 불편문제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택시회사 야간 민원처리에 직원을 상시배치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야간 배차담당자가 보다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택시에 대한 불편민원을 5년 내에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 감소를 위해 2016년 2월1일부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하여 불친절한 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불친절 행위를 할 경우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이 확인될 경우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수종사자 교육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택시회사는 1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차량번호기 정확해야 하며 운전자 성명은 참고 사항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것이 현행 제도이므로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120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통해 해당운수 택시운수종사자를 교육하거나 행정처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늘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7/0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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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택시 회사 불친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37 생산일자 2017-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7) 관리번호 D0000030646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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