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지방세 탄력세율제도 활용여부 등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지방세 탄력세율제도 활용여부 등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공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질의 내용은 우리시의 지방세 탄력세율제도 활용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주민세(개인균등분)에 대하여만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주민세(개인균등분)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1만원까지 정할 수 있지만 현재 조례에 의해 4,800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세제과 정주영 주무관(☏02-2133-3357)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4/1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52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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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지방세 탄력세율제도 활용여부 등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5294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3602031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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