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해석민원 신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과세율 적용 배제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해석민원 신청 부동산투자회사,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등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붙임 1. 해석민원 신청서(시·도용) 1부 2. 해석민원 신청서(시·군·구용) 1부 3. 관련자료(법령, 유권해석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주무관 오동명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2/30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74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8 /전송 02-2133-1033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5 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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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1]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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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2]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서초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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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 적용 배제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해석민원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7404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명 (02-2133-3368) 관리번호 D000004444421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