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알림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알림 1.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신고의무와 절차』 다. 119구급과-7104(2018.11.12.)호『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라. 119구급과-2646(2019.4.16.)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결과 제출 요청』 2. 아동복지 관계 법령에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종사자로 119구급대원을 규정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모든 119구급대원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 교육대상: 신규 구급대원 다.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보호절차 등 라.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內「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신고」 또는「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택 1 - 경기도 지식캠퍼스 內「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또는「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또는「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중 택 1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內「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시청각교육으로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자료 활용 마. 제출기한: 수료증은 구급운영에 2019.4.25.(목)한 메일 제출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석중 구급팀장 원유성 재난관리과장 04/18 최광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07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55 / 전화 02-817-0119 /전송 02-816-0709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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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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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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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07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중 (02-817-0119) 관리번호 D00000360575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