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알림 1.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신고의무와 절차』 다. 119구급과-7104(2018.11.12.)호『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라. 119구급과-2646(2019.4.16.)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결과 제출 요청』 2. 아동복지 관계 법령에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종사자로 119구급대원을 규정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모든 119구급대원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 교육대상: 신규 구급대원 다.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보호절차 등 라.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內「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신고」 또는「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택 1 - 경기도 지식캠퍼스 內「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또는「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또는「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중 택 1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內「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시청각교육으로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자료 활용 마. 제출기한: 수료증은 구급운영에 2019.4.25.(목)한 메일 제출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석중 구급팀장 원유성 재난관리과장 04/18 최광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07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55 / 전화 02-817-0119 /전송 02-816-0709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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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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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2207
D000003605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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