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7434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휘중 양지호 04/18 정영준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통보 및 교육참석 요청(자산관리과-3883,‘19.4.2.) 조사대상 : 역사문화재과 관리 공유재산 ○ 토 지 : 696필지, 690,062.33㎡ ○ 건 물 : 88건, 27,039.45㎡ 조사기간 : 2018.4.22.~9.30 ※ 조사기준일 : 2018.3.25 조사방법 ○ 역사문화재과 직접 관리 재산은 세부사업 담당 책임 하 실태조사 실시 ○ 자치구 위임관리 재산은 개별 위임관리관이 자체 추진계획 수립하여 실태조사 시행 및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및 사후 조치 ※ 문화재 보존관리 토지매입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임관리관 지정이 누락된 재산은 일괄 위임관리관 지정 예정임(붙임)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2 조사계획 및 일정 1단계 ? 기초조사, 위임관리관 지정 (4월 3주~5월 2주)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단계 ? 현장조사 (5월 3주~8월 2주) 무단점유 및 변경사항 확인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8월 3주~9월 3주)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9월 4주~9월 5주)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3 결과 보고서 제출 ○ ‘19.10.14 실태조사 결과보고(위임관리관 → 역사문화재과) ○ ‘19.10.18 실태조사 결과보고(역사문화재과 → 자산관리과) 붙임 2019년 실태조사 대상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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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720
본청
역사문화재과-7434
D000003605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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