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152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이흥재 김수자 04/18 문인식 - DMC B2-2필지 한국일보 PFV - 에스크로 예치금 반환소송 종결 보고 2019. 4.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 DMC B2-2필지 한국일보 PFV - 에스크로 예치금 반환소송 종결 보고 상암 DMC B2-2용지의 사업자인 한국일보 PFV와의 에스크로 예치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의 종결 결과를 보고함 ?? 2심 판결결과 - 우리시 승소 ※ 원고 항소 기각, ’19.03.22. ○ 예치금 ‘반환 약정’ 및 ‘감액 합의’ 유무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확정적으로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연체부담금 과다 산정 여부 - 원고는 제3차 매매계약시 한국일보 컨소시엄의 연체금을 고려하여 산정한 매매대금 채무만을 부담한 것으로 매매대금 감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소송 개요 ○ 사 건 명 : 에스크로 예치금 반환 청구의 소 ○ 원 고 : 주식회사 마스턴제8호 한국일보PFV ○ 피 고 : 서울특별시 ○ 소송내용 - ’14. 4월 B2-2용지 매매계약(3차) 체결과 관련, 토지대금 분납금 연체료와 개발지연 배상금의 기산일에 대한 이견으로 설정한 에스크로 예치금의 귀속 여부 - 우리시는 최초 매매계약일인 ‘09. 7월부터 계상, 한국일보 PFV는 변경계약 체결일인 ’11. 5월부터 계상 주장(차액 46억원) - 원고는 서울시와 ‘서울시가 예치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며, 제반 부담금 등이 과다하여 매매대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에스크로 예치금 및 이자 상당액인 49억 9,69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 소송경과 - 소 제 기 : 2017.04.05 - 변론진행 : 2017.06.26.~2018.04.09.(1~7차) - 1심 선고 : 2018.05.17.(우리 시 승소) - 변론진행 : 2018.10.05.~2019.01.25.(1~4차) - 2심 선고 : 2019.03.22.(우리 시 승소) ?? 향후계획 ○ 에스크로 예치금 세외수입 시(市) 귀속 : 5,162,217,922원(예상액) < 에스크로 예치금 개요> ? 당사자: 서울특별시 / ㈜ 마스턴제8호한국일보피에프브이 - 예금주는 서울시로 하되, 한국일보PFV는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 ? 예치금액 : 5,162,217,922원 (‘19.5.2 만기 기준) - 원 금 : 4,600,000,000원 / 이 자 : 562,217,922원 ? 예치기간 : 5년 (14.4~ ‘19.5) ? 예치조건 ① 3년간 협의?조정해 배분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예치금은 서울시 귀속 ② 단, 3년 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3년 기간과 관계없이 양측은 소송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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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720
본청
거점성장추진단-5152
D000003605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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