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안) 열람공고(서초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74(2019.2.21.)호로 보행환경개선지구 신규 및 변경지정 고시하고,「보행안전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19년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안) 열람공고(서초구)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초일 불산입) 3. 법적근거: 보행안전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4. 열람공고 대상 - 1개 대상지: 서초구 5. 공고문: 붙임 참조 붙 임 : 1. 2019년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안) 열람공고(서초구).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이종석 도로공간재편팀장 박창수 보행정책과장 04/18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576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7633377
20211012232720
본청
보행정책과-5761
D000003605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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