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4월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예산 재배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4월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예산 재배정 알림 1.「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19년 4월분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2. 예산 신청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19년 4월분 소요액은 ’19. 5. 15.(수)까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 결재로 인해 제출이 늦어질 시, 통합메일로 우선 제출 ※ 요청서식 작성 시, 엑셀 수식 변경 절대 금지 가. 4월 지원현황: 6,040가구 / 346,340천원 (단위: 가구, 천원) 구 분 지원가구 지원금액 비 고 계 6,040 346,340 소급지원가구는 총 지원가구에 포함 당월지원가구 5,927 332,790 소급지원가구 (113) 14,295 전월잔액(-) - △745 나. 재배정일: 2019. 4. 19.(금) 다. 배정방법: 자치구별 주거지원계정 세출계좌 입금 라.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일: 2019. 4. 25.(목) 붙임 2019년 4월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사업비 재배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복지행정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김도현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4/1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4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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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예산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417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현 관리번호 D00000360612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서울형주택바우처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