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0월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예산 재배정 알림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2019년 10월분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2. 예산 신청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11월분 소요액은 2019. 11. 15.(금)까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엄수 ※ 공문 결재로 인해 제출이 늦어질 시, 통합메일로 우선 제출 ※ 요청서식 작성 시, 엑셀 수식 변경 절대 금지 가. 10월 지원현황: (단위: 가구, 천 원) 구 분 지원 가구 지원 금액 비 고 계 5,206 297,045 소급지원가구는 총 지원가구에 포함 당월지원가구 5,206 297,045 소급지원가구 (100) (5,975) 나. 재배정일: 2019. 10. 17.(목) 다. 배정방법: 자치구별 주거지원계정 세출계좌 입금 라.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일: 2019. 10. 25.(금) 붙임 1. 2019년 10월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사업비 재배정 현황 1부. 2.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주거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보열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10/1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8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00 /전송 02-2133-0752 / autumn499@seoul.go.kr / 부분공개(6)
18912577
20210929051431
본청
주택정책과-19845
D000003839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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