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활성화 계획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593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안미희 김형근 신현준 이병한 04/18 강태웅 협 조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활성화 계획 2019. 4.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계획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본격 시행에 따라 지방보조금 집행에 있어 제로페이 사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의 사용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사용 필요성 증대 ○ 보조금 집행시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활성화 대책 추진 필요 ○ 지방보조사업에 있어 제로페이 사용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사업 단계별 가이드라인 마련, 성과관리 및 홍보 강화 추진 Ⅱ 그간의 추진경위 ?? 법령 정비 : 보조금 집행방식으로 ‘제로페이’ 추가 ○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집행가능 여부 질의답변(행안부, ’19.1) -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 외 무통장 입금(계좌입금)을 허용하고 있어 제로페이 집행 가능 ?행안부, 지자체 의견수렴 후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제로페이 근거마련 개정작업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 추진 - 입법예고(’19.2.21~3.13), 시의회 안건 상정(4월), 개정 공포(5.2 예정) ※ 자치구별 조례 등 개정 요청(부구청장회의,2.28), 종로구?도봉구 조례 개정 중 ?? 보조금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개발 ○ 개인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서비스 우선 개시(’19.3.22.) - 일반 개인 제로페이와 사용방식 동일, 시?자치구 보조금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제로페이 집행내역 연계 ○ 법인보조사업자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구축 완료(’19.4.15.) - 법인용 제로페이 전용 앱 및 관리시스템 등 개발(’19.2~3월), CBT 진행(’19.4.8~4.14), 보조사업부서 담당자 교육(’19.4.11) Ⅲ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사용 개요 ○ 목 적 : 지방보조금 집행에 있어 제로페이 사용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대상사업 : 시비보조사업 중 보조금관리시스템(With Woori)을 사용하는 민간보조사업(약 200여 개)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하는 국비보조사업은 정부와 별도 협의 ○ 사용시기 : 2019. 4. 15. 이후 ○ 시스템 주요기능 -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제로페이 사용시 시?자치구 보조금관리 시스템에 지출내역 자동 연계, 지출결의 및 모니터링 지원 ○ 법인용 제로페이 사용 절차 관리시스템(Web) ↔ 전용 앱(APP) ↔ 대외연계 ↔ 보조금관리시스템 · 총괄관리자(마스터) 등록 · 사용자 관리?승인 ?사용자 부여용 ID 생성 ?권한 및 한도 설정 등 · 제로페이 서비스 가입 · 제로페이 결제 (QR코드 스캔) · 승인내역 확인 승인내역 송?수신 · 지출내역 확인 및 지출결의서 작성 · 통계/모니터링 <사용자 관리> <승인 및 결제내역> <자금정산> <보조금사용내역> ※ 개인보조사업자는 총괄관리자가 별도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 관리’ 부분 생략 Ⅳ 민간보조금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대책 < 기본방향 > ?? 제로페이 도입 취지인 소상공인 지원 목적 달성과 조기 정착을 위해 보조금 집행시 전용카드(체크카드)보다 제로페이 우선 사용 원칙 ?? 보조사업 단계별 제로페이 사용 가이드라인 및 인센티브 부여, 지속적 성과 점검을 통한 실효성 제고 ?? 민간부문에 제로페이 사용이 확산되도록 일정기간 적극적 사용을 유도하되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운영 ?? 보조사업 단계별 제로페이 사용 가이드라인(案) “소상공인 지원 및 제로페이 초기 정착을 위해 제로페이 우선 사용” ? 적용기간 : 2019. 4. 15 ~ 2019. 12. 31 (※필요시 연장 가능)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 협약체결 보조사업비 교부 보조사업 성과평가 ※ 기 사업자 선정?협약 완료된 사업은 협약 변경 또는 지침에 준한 적극적 관리 및 사용 독려 <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지침 개정 및 표준서식(안)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제로페이 사용계획’ 추가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액 제로페이사용예정금액 - 제로페이 사용비율 00% 00% 00% 00% 00% ?표준협약서 : 제로페이 우선 사용 및 제로페이 사용실적 점검 신설 제9조(보조금)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되,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우선하여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 ⑤ 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 전 또는 수시로 보조사업자에게 제로페이 사용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성과평가 지표 : 사용 실적에 따른 평가점수 부여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사업 관리 1)~5) 생략 - - - - - 6)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0 0.5 1 2 3 7) 제로페이 우선 사용 원칙에 따라 집행하였는가? 0 1 2 3 4 ?? 성과 점검 및 관리방안 ○ 점검목적 :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우수사례 공유, 장애요인 해소 ○ 점검대상 : 2019년 민간보조사업 제로페이 사용 실적 ○ 점검시기 :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 점검 ○ 점검방법 : 제로페이 사용실적 수시 모니터링(재정균형발전담당관) 및 점검회의 등 개최시 실국별?자치구별 사용내역 공개 ?? 제로페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강화 ○ 법인용 제로페이 사전 설명회(’19.3.12~3.27, 공무원?보조사업자 900명) ○ 시?구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통합교육(’19.4.11, 244명) ○ 시?구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통합교육(’19.4.15~4.17, 600명) Ⅴ 행정사항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제로페이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성과점검 ○ (보조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실적 점검 및 독려 ○ (자치구) 자치구 보조사업에 대한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협조 ※ 제로페이 사용실적 확인 방법(2가지) · 보조금관리시스템(위드우리)-통계관리?제로페이 이용현황?제로페이 사용현황 · 보조금관리시스템(위드우리)-통계관리?사업비집행현황?사업비구성현황 붙 임 1. 제로페이 사용대상 시비보조사업 목록(대상사업 예시) 1부. 2.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서식 개정(안) 3부. 3. 지방보조금 민간보조사업 제로페이 사용 매뉴얼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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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제로페이 사용대상 시비보조사업 목록('19. 2월말 기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대상).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_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서식 개정(안)_3부.zip

    비공개 문서

  • 붙임3_지방보조금 민간보조사업 사용 매뉴얼_2부.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활성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593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희 (02-2133-6855) 관리번호 D000003605765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