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오사카부루스 둔점) 부분공개(6) 예방과-6919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엄재화 김상곤 04/18 강동만 위 반 자 주 소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일반음식점업 (근린생활시설) 위반내용 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설치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3항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 영업신고증(사본) 1부. 5. 신규발급 접수 문서 1부. 6. 현장확인사진 1부. 끝 비 고 2019. 04. 16.(화) 소방시설공사업체(고려소방)를 통하여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를 접수함.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19 년 4 월 16 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정병천 계 급 담당자 성 명 허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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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6919
D000003606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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