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고충민원 신청 건 재조사 요청]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고충민원 신청 건 재조사 요청] 님께서 2019. 4. 12.(금) 우리시 응답소에 제기하신 「고충민원 신청 건 재조사 요청」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양천구에 신고하였으나 양천구에서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이에 대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민원을 양천구에 이첩하였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님께 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이, 양천구에서는 양천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2018. 9. 6.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8. 11. 23.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이후에도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라 2019. 2. 14. 위반사항 시정 독려를 하였으며, 향후 조치 방향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양천구에서 님의 민원 제기에 따른 행정 처분이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료 검토 및 회의를 통하여 양천구의 처분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리로 보기 어렵고, 님이 유선으로 문의하신 입주자 고발 등 앞으로 진행하여야 할 행정처분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감독 책임이 있는 양천구 소관업무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답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양천구로 이첩하였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문자 알림은 우리시 응답소 시스템에 민원이 접수된 경우 부서(기관) 지정 및 이송·이첩에 따른 재지정 등 진행 단계를 신청인이 등록하신 문자, 이메일로 안내가 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관련 앞으로의 진행 절차는 양천구 주택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님의 가정에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조사관 천진혁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4/1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6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F / 전화 02-2133-3142 /전송 02-2133-13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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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고충민원 신청 건 재조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622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진혁 (02-2133-3142) 관리번호 D00000360533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