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관계자(설계자,감리자) 변경신고 필증교부 1. 우리 시에서 허가하여 공사 중인 관련하여 세움터로 접수(접수번호: 2019)하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건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필증을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내용 가. 대지위치 : 나. 허가번호 : 다.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설 계 자 감 리 자 라. 수수료: 해당없음 붙 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엘지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도현,(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임진우) 주무관 조은주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4/1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032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건축관리팀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7)
17628847
20210929124604
본청
건축기획과-7032
D000003604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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