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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원하는 공유사업 발굴을 위한 -’19년 공유기업(단체) 지정·지원 및 자치구 지원 심사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4575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최정훈 이윤수 김명주 04/17 정선애 협 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 공유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원하는 공유사업 발굴을 위한 - ’19년 공유기업(단체) 지정·지원 및 자치구 지원 심사계획 2019. 4.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공유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원하는 공유사업 발굴을 위한 - ’19년 공유기업(단체) 지정·지원 및 자치구 지원 심사계획 공유경제 활성화 및 시민이 원하는 공유사업 발굴을 위한 ’19년 서울시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 자치구 지원을 위한 심사계획을 보고 드림 1 심사개요 ?? 법적근거 ○ 서울시 공유촉진조례 12조(위원회의 기능)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1조(위원회 기능)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공유기업·단체 지정 신청 : 45개 기관(신규 33, 재지정 12) - 공유기업 사업비 신청 : 34개 사업 1,229백만원 - 자치구 사업비 신청 : 78개 사업 650백만원 ○ 심사일시 및 장소 : (1차)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심사 - (1차)「공유촉진위원회」공유기업 지정·지원 심사 : 자치구 지원심사 : - (2차)「보조금심의위원회」자치구·공유기업 지원심사: ○ 심사방법 -「공유촉진위윈회」: 자치구 지원, 공유기업 지정·지원 ??대면심의 : 자치구?기업 발표→(부서검토의견 참조)→위원회 심의·결정 -「보조금심의위원회」: 자치구·공유기업(단체) 심사 ??서면심의 : 사업계획서 및 (1차) 심사결과 서면검토 → 위원회 심의·결정 2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심사일시 및 장소 ○ 공유기업 지정·지원 심사 :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비 심사 : ?? 심사위원 : ○ 당연직 위원(1) : 서울혁신기획관 ○ 위촉직 위원(13) · 외부위원(9) : · 내부위원(4) : ※ 제3기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위촉 : '19. 4.24(수) 10:00~10:20(위원명단 붙임1) - ?? 공유기업(단체) 지정·지원 심사 ○ 접수기간 : ’19. 2. 25.(월) ~ 3. 6.(수) ○ 심사대상 - 공유기업·단체 지정 신청(45개) : 신규(33), 재지정(12) - 사업비 지원신청(34개) : 신규(24), 재지정(6), 기존(4) ※ 사업비 지원신청 총액 : 1,229백만원 ○ 지원규모 : 총400백만원(지정부문 최대 5천만원, 자유부문 최대 3천만원) ○ 심사기준 - 지정 심사 : 위원별 점수 평균 80점 이상 부여시 지정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공유 확산성 ?공유활동 관련성, 공유확산 플랫폼 운영 ?공유활동 실적, 활동계획의 타당성 40 지속 가능성 ?재무구조 적정성(3년 이상 기업에 한함) ※ 부채비율, 현금비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등 ?시장성, 성공사례 등 수익모델 적정성 ?관련 공유활동의 법/제도적인 저촉 여부 ?사업의 장기(5년 이상) 계획수립 여부 및 적정성 30 사회 연관성 ?사회문제 해결 기여 여부 ?다양한 주체(기업/단체/개인)와 협력 정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정도 30 - 사업비 지원 심사 : 최종결정은「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사업수행 능력 ?적정인력 구성, 유사사업 추진실적, 재무구조의 적정성 20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타당성 ?세부 활동전략 및 예산 항목의 구체성/차별성 ?활동계획의 수행절차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실행가능성 ?활동방안의 적정성/효과성 30 공유촉진 효과 ?사회문제 해결 기여 여부, 사업비 지원의 공유촉진 효과 및 확장성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50 ※ 심사기준은「공유촉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심사 ○ 접수기간 : ’19. 2. 25. ~ 3. 6. ○ 접수결과 : 25개 전 자치구 78개 사업, 650백만원 신청 ○ 지원규모 : 총 500백만원(자치구별 최소 5백만원부터 40백만원 이내) ○ 심사기준 : 최종결정은「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연번 평가 지표 배점비중 계 100% 1 시민생활에 미치는 공유 효과 25% 2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 적합성 25% 3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20% 4 공유기업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민간 공유부문 활성화 관련성 ?모든 사업에서 자치구 단독으로 단순 홍보 등 사업 추진 지양하고, 공유기업(단체) 연계 사업추진시 우대 ?공유기업(단체)는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단체)만 해당됨 20% 5 자부담 비율 10% ※ 심사기준은「공유촉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일시 : ?? 장 소 : ?? 심사대상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결사항을 최종 결정 ○ 공유기업(단체) 사업비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 위원구성 : 총 9명(당연직 포함) ※공무원은 1/4을 초과할 수 없음 ○ 당연직 위원(1) : ○ 위촉직 위원(8) :「보조금심의위원회」민간위원 인력풀(행정·교육분야) 활용구성 · 외부위원(8) : ※ 위원장 : 위촉직(민간) 위원 중 호선, 간사 : 사회혁신담당관(부재시 공유도시팀장 역할 대행) ?? 심사기준 : 1차「공유촉진위원회」심사기준과 동일 4 소요예산 ?? 위원회 운영 ○ 총 소요예산 : 11,570천원 ○「공유촉진위원회」(2회) 수당 및 다과비 등 회의진행비 : 5,18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 × 7명 × 2회 = 2,100천원 - 심사수당 : 200천원 × 7명 × 2회 = 2,800천원 - 다과비 등 회의진행비 : 10천원 × 14명 × 2회 = 280천원 ※ 내부위원(4) 및 시의원(2)은 수당 지급 제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수당 및 다과비 등 회의진행비 : 2,89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 × 8명 = 1,200천원 - 심사수당 : 200천원 × 8명 = 1,600천원 - 다과비 등 회의진행비 : 10천원 × 9명 = 90천원 ※ 심사수당은「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준용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 심사자료 제작 : 3,500천원 -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 심사자료 35부(공촉위 20, 보조금심의위 15) - 자치구 심사사료 35부(공촉위 20, 보조금심의위 15) ※ 산출내역 : 50천원 × 70부 = 3,5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공유서울 확산, 사무관리비 5 향후일정 ?? 보조금심의 결과 공고 및 보조금 교부 ○ 공유기업 지정·지원, 자치구 지원 결과 공고(’19. 5월초) ○ 협약체결, 보조금관리지침 법령교육 및 보조금 교부(’19. 5월초) 붙 임 : 1.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위원 위촉서약서 1부 4. 위원 청렴서약서 1부 5. 위원 기피신청서 1부 6. 심사 의결서 1부 7. 지정 및 사업비 신청현황(공유기업) 1부 8. 사업비 신청현황(자치구) 1부 9. 심사표(공유기업) 1부 10. 심사표(자치구) 1부 11. 심사 채점표 총괄(공유기업) 1부 12. 심사 채점표 총괄(자치구) 1부 13. 심사시간(공유기업) 1부 14. 심사시간(자치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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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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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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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위원 위촉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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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위원 청렴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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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위원 기피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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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심사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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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지정 및 사업비 신청현황(공유기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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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사업비 신청현황(자치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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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심사표(공유기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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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 심사표(자치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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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심사채점표 총괄(공유기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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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심사채첨표 총괄(자치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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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3. 심사시간(공유기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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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4. 심사시간(자치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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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공유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원하는 공유사업 발굴을 위한 -’19년 공유기업(단체) 지정·지원 및 자치구 지원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4575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훈 관리번호 D00000360489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공유서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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