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자치구 공유촉진지원사업 사업비 교부 1. 사회혁신담당관-5803(2019.5.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보조금을「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괄 교부하고자 합니다. -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3,000만원 미만일 경우 월별로 교부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자치구 공유촉진사업비 교부 나. 교부금액 : 금323,130,000원(금삼억이천삼백일십삼만원) 다. 교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라.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 마.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공유서울 확산, 자치단체경상보조 붙임 : 1. ’19년 공유기업(단체) 지정·지원 및 자치구 지원 심사계획 1부 2. ’19년 공유촉진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개최 결과보고 1부 3.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4. 2019년 공유촉진사업비 교부내역 1부 5. 보조금신청서(별첨) 각 1부. 끝. 주무관 최정훈 공유도시팀장 이윤수 사회혁신담당관 06/17 김명주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70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042050
20210929102036
본청
사회혁신담당관-7036
D000003707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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