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경유) (기획경영팀) 제목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안) 1차 의견제출」검토결과 회신 1. 우리시 감염병관리 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안) 관련 1차 의견제출」[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기획경영팀-673호(2019.4.8.)]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검토결과서」 및 「검토결과가 반영된 협약서(안) 2차」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약체결 등 관련절차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약서(안) 수정요청 주요내용 1) 제7조 ②항 삭제: 근로약정 이행(고용승계)관련 계약만료등의 사류오 지원단 소속 인력 고용단절 상태, 고용승계로 보기어려움, 고용승계 대상 없음 2) 제12조 ⑥항 삭제: 위·수탁 협약기간 동안 운영되는 사업으로 상시 지속업무로 볼 수 없음, 향후 위·수탁운영 지속여부 판단 불가능, 해당인력 정규직 채용 어려움 나.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결과 < 검토의견 [2019.4.16.]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와 수탁기관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지침상의 고용승계 의무 및 정규직 비율유지 의무가 사안의 수탁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해당의무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수탁기관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협약상의 관련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다. 협약서(안) 검토결과 반영 : 붙임 「협약서(안)」참조 < 제7조(근로약정 이행 등) ②항 > “협약 체결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른 협약서(안) 관련조항 유지 < 제12조(종합성과평가) ⑥항 > “협약 이행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른 협약서(안) 관련조항 유지 라. 협약체결일: 위탁기간 개시전 사전 협의 시행 붙임 1.「협약서(안) 수정요청 검토결과서」1부 2.「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안) 2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병아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4/17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873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91 /전송 / quddk@seoul.go.kr / 부분공개(6)
17625622
20210929124604
본청
질병관리과-8735
D000003604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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