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 민간위탁 기간연장에 따른 위·수탁 협약 변경 계획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7146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대응팀장 생활보건과장 박은숙 김해숙 12/28 김선찬 협 조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 민간위탁 기간연장에 따른 위·수탁 협약 변경 계획 2018.12.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기간연장에 따른 위·수탁 협약 변경계획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안정적인 감염병 관리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 수탁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 김성철) ○ 위탁기간 : 3년(’16. 1. 1. ~ ’18.12.31.)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 위탁내용 -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및 기존감염병 대응 지원 - 감염병 모니터링 심층 분석 및 집단발생 시 역학조사, 대응 등 기술지원 -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종 감염병 연구 및 매뉴얼 개발 - 감염병 관리 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 기타 서울시 요청사항 ○ ’18년 예산 : 611,250천원 ?? 협약변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위탁기간 일시연장) · 민간위탁 추진 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 일시 연장 가능 ○ 변경내용 : 위탁기간 연장(90일) - 당 초 : ’16. 1. 1. ~ ’18.12.31. - 변 경 : ’16. 1. 1. ~ ’19. 3.31. ※ 기타 사항은 당초 협약서 내용과 동일하며, ’19년 교부액은 총 사업비의 1분기에 대한 예산으로 한다.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19.1.1.~ ’21.12.31.) 민간위탁기관 적격자로 선정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정으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 ’19년도 1분기 감염병 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탁기관 연장 필요 <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추진경과 > ? 1차(최 초) ’12.12.01.~’15.12.31.(3년1개월) : 메르스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1개월 일시 연장 ? 2차(재계약) ’16.01.01.~’18.12.31.(3년) ? 3차(재위탁) ’19.01.01.~’21.12.31.(3년) - ’18.09.10. 상임위 보고 및 시의회 의결 - ’18.10.01. 일상감사 의뢰 완료 - ’18.11.28. 재위탁 적격자 심의 완료 : 적격업체(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선정 - ’18.11.29.~ ’18.12.28. : 협약서(안) 협의 - ’18.12.29. 적격업체(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협상 결렬 ?? 향후계획 ○ 위·수탁협약서 변경 협약 체결 : ’18.12.31.(월)까지 ○ 민간위탁 보조금 정산 : ’19.4.25.(수)까지 붙임 : 위·수탁협약서 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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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 민간위탁 기간연장에 따른 위·수탁 협약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7146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91) 관리번호 D000003526810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