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다산콜재단 120전화상담으로 제기하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고충민원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서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향후 전체 전세보증금 원 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님이 부담한 전세금 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신속히 돌려주어야 이사갈 곳의 전세금 마련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임대인 님의 전세보증금 반환지연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원을 수령하기까지 소요되는 수개월을 민원인에게도 같이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으로 담당자의 중징계와 그간에 발생될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선, 우리위원회에서는 ○○님이 겪고 계시는 피해상황 등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으나,「공공주택특별법」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의 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되는「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은 지원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할 경우에 아직까지 입주자가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선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임대인 ○○님을 설득하는 등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임대인 ○○님이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님과의 전세임대계약을 부정하는등 무조건적인 반환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에 임차목적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님에게 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는 것 외에는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라는 주거사회복지가 결합된 좋은 지원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부 책임감 등이 결여된 임대인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이 미반환되어 ○○님과 같은 피해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위원회는「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한계점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위원회에서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에서 국토교통부에 의견제시(또는 건의)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 등을 통보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조사관 김영환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4/16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6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34 /전송 02-2133-1449 / kyhs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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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615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환 (02-2133-3134) 관리번호 D00000360422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