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영양플러스 자격조건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영양플러스 자격조건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영양플러스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양플러스 자격 조건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서울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은 25개구 모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서에 따라 예산 및 대기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후 자치구별로 소득판정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선정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에 적용되는 가구원 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기재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및 직계존비속(대상자 및 배우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등본상에 기재 된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증에 올라와 있는 가구원 수가 다를 경우 등본상에 기재된 가구원 수가 기준이며, 등본상에 기재된 2촌 이내의 혈족 및 직계존비속이라 하더라도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기준에 적용되는 가구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80% 소득액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대문구의 영양플러스사업 정보는 동대문구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의 보건사업 내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클릭하시면 좌측 영양개선 카테고리(http://health.ddm.go.kr/sub04/sub04_02_04_01.js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동대문구의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팀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02-2127-5254~5)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영양플러스사업에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식품정책과(☎02-2133-474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차승미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식품정책과장 04/16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00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4742 /전송 02-768-8869 / sdnutr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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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답변(영양플러스 자격조건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054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승미 (02-2133-4742) 관리번호 D000003604210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영양및식생활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