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홈페이지 표기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홈페이지 표기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먼저 서울시 집합건물은 전문상담실이 없어 먼저 걸려온 전화통화로 인해 전화통화 연결이 원활하게 되지 않음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4.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홈페이지내 집합건물 관리분야에 표시되어 있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기존내용인 【서울시가 보급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하나의 예시로서 법적효력이 없으며 집합건물을 제공하는 건축물의 규약을 제정이나 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담당에게 삭제요청하였고, 5. 향후 표준규약의 게시내용은 법무부 해석사례집에 의하여 표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 문 【 반드시 시·도지사가 배포하는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설정하여야 하는지?】 ○ 표기내용 【 집합건물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개개 집합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개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4/1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2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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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홈페이지 표기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268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3266) 관리번호 D00000360431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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