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용적률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은 준공업지역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의 경우 용적률 완화 가능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그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하되, 동조항 제2호에 따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분과 임대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은 300% 이하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서울시 도시계획과(02-2133-832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4/16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5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7621192
20210929124604
본청
도시계획과-5525
D000003603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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