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정용 수도요금 체납수전에 대한 정수처분 대상 통보 및 협조요청-2차(상계5동)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노원구청장(상계5동장) (경유) 제목 가정용 수도요금 체납수전에 대한 정수처분 대상 통보 및 협조요청-2차(상계5동) 1. 귀 주민자치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3. 부득이 정수처분의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2019년 4월 30일(화)까지 사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수용가 관리대장의 “장기체납 사유 및 유예사유” 등 빈칸 기입 바랍니다. ※ 수용가 명의와 실제 주민등록상 거주자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붙 임 : 체납수용가 관리대장 1부(2차).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동식 요금관리팀장 代김태현 요금과장 04/16 김지형 협조자 시행 요금과-853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 전화 3146-3293 /전송 3146-3339 / kd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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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수도요금 체납수전에 대한 정수처분 대상 통보 및 협조요청-2차(상계5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8539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식 (3146-3293) 관리번호 D000003603882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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