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 관련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생활불편신고 관련”와 관련하여 민원(접수번호5900053)을 제출해주셨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 4월 17일 이후부터 기존의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항목(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당초 계획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횡단보도로 수정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과 관련하여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 사항이 입증되면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가 자체 제공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과태료부과요청’ 메뉴에서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별도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시스템에 의해 부과되는 관계로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께서 신고하는 경우라 지침을 정확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요건으로는 특정 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지상식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에 있는 정지차량(최소 1분 이상, 동일 위치 사진 2장에 대해 시차 1분을 적용)과 특정시간(07시 ~ 22시)에 촬영한 증거자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2장에 대해 시차 1분을 적용한 것은 교차로, 횡단보도 등 신호에 의한 정차와 구분하여 단속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4/1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70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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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8708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60239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