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280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오재연 이병철 박유미 04/15 나백주 협 조 2019년도 제2회 서울의료원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19. 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서울의료원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서울의료원 2019년도 제2회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하여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자 함. 이사회 개최 : 2019. 4. 10(수). Ⅰ 이사회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지도?감독 등) 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한 중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처리대상 의안 : 승인사항 3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사항 승인여부 2019-5 정관 개정(안) 2019-6 제규정 개정(안) - 직제규정, 인사규정, 연봉제 시행규정 Ⅱ 종합 검토의견 이사회 의결(안)대로 승인 ○ 서울의료원 제2회 임시이사회에 의결된 안건은 총 2건 ○ 승인사항 2건 - 정관 개정(안) - 제규정 개정(안) ○ Ⅲ 안건별 검토 2019-5 정관 개정(안) 주요내용 : 정관 개정(안)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제4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제4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주요골자 개정사유 ※ 참고사항 ○ 서울시장 난임 정책 시민토론회(2019.03.26.) - 난임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호소, “서울의료원에 난임센터 만든다” “박 시장은 "(난임과 관련해) 생생한 의견을 들으면서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난임 문제를 두고 시립병원이 있는 서울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료원에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제대로 시설을 갖춘 난임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검토의견 ○ 2019-6 제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직제규정·인사규정·연봉제 시행규정(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 제6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 제6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① 직제규정 개정(안) ○ - ○ ○ ② 인사규정 개정(안) ③ 연봉제 시행규정(안) 개정사유 ① 직제규정 개정(안) ○ ② 인사규정 개정(안) ○ ③ 연봉제 시행규정 개정(안) 검토의견 ① 직제규정 개정(안) ○ ② 인사규정 개정(안) ○ ③ 연봉제 시행규정 개정(안) ○ 붙임 1. 제2회 임시이사회 상정안건 1부. 2. 제2회 임시이사회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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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511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2280
D000003602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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