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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신규 정비구역 “현장 지원단” 운영 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119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오종규 04/15 진경식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정비구역 “현장 지원단” 운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주거사업협력센터)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정비구역 “현장 지원단” 운영 계획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 부터 주민상담, 교육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하여 사업 추진여부에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2025 서울특별시 도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정비구역 지정 시부터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있어, 주민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신규 정비구역 지정 절차 ○ 추진위원회의 구성전까지 정비사업에 정보부족으로 갈등이 발생될 수 있어, 교육 및 상담 등의 다양한 행정적인 지원으로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 할 필요가 있음 Ⅱ 추진근거 및 목표 ?? 추진근거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개선 계획(주거정비과-1757, ’19. 2. 7.) ?? 추진목표 ○ 주민상담+교육+갈등조정 등 다양한 행적인 지원을 통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 ○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비사업에 대한 갈등사항에 대한 선제적 갈등관리 Ⅲ 추 진 개 요 ?? 운영기간: 2019년 4월 ~ 계속 ?? 대상구역: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 구역(2025 기본계획) ※ 찾아가는 상담은 재건축 구역(안전진단 ~ 추진위원회 승인 전) 포함 ?? 업무내용 ○ 신규 정비구역의 현장조사 ○ 주민 상담 및 교육,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등 ○ 구역별 주요 현황 등을 파악하고 갈등관리를 위한 기초데이터 구축 ?? 추진절차 반대 파견종료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 협의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현장조사 (①) 주민의견 조사 현장지원 (상담부스 등) (②, ③) 주민의견 조사 현장 지원단 안내 (시->자치구) 현장 지원단 요청 (자치구->시) 현장 지원단 운영 현장 지원단 운영 찬성 교육 등 지원 (④) Ⅳ 추 진 계 획 ?? 현장 지원단 구성 및 역할 ※ 각 주체별 역할 ? 서울시 : 현장 지원단 운영계획 수립 지원, 코디네이터 현장 활동 지원 등 ? 자치구 : 현장 지원단 운영계획 수립, 상담부스 등 장소 섭외 등 준비,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 등 ? 코디네이터 : 현장조사, 상담부스 등 활동 및 보고서 작성 등 ?? 현장 지원단 업무 ① 정비구역 현장조사 - 대상구역: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 구역(사전타당성조사 실시 구역) - 운영시기: 사전검토 ~ 주민의견조사 전 - 조사대상: 자치구, 추진주체, 공인중개사 등 - 운영인력/방법: 현장 지원단 / 면담방식 + 현장조사 - 현장조사 사항 : 정비사업 이해도, 신규 구역지정 홍보 여부, 주요 갈등사항 등 ② 현장 상담부스 - 대상구역: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 구역(주민의견 조사 시) - 운영기간: 주민의견조사 기간 중 3일 이상 운영 ※ 현장 상담부스 운영기간 기준(안) 1) 토지등소유자 300명 미만 : 3일 2) 토지등소유자 300명 ~ 500명 : 4일 3) 토지등소유자 500명 초과 : 5일 이상 ※ 필요시 현장 상담부스 운영 기간은 축소, 연장, 추가 운영이 가능함 - 상담인력: 현장 지원단 - 장 소: 동 주민센터 회의실 등 - 상담내용 ? 사전타당성 조사 관련 :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구역 현황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및 절차 등 - 운영방법 및 절차: 1:1 대면 상담 상담부스 운영 계획 수립 (운영 일정 등) 장소 섭외 (동 주민센터 등) 상담부스 운영 (3일 이상) 상담부스 운영 결과 보고 (상담 매뉴얼 작성) - 홍보방법: 구역 내 안내문 등 개시를 통한 상담부스 홍보 ③ 찾아가는 상담(간담회) - 대상구역: 재개발(사전타당성 검토 요청구역), 재건축(안전진단~추진위원회 승인 전) - 운영방법: 토지등소유자(10명 이상) 등 주민 요청 시 - 상담인력: 현장 지원단 - 장 소: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 및 절차 등 정비구역 지정 시 필요한 주민소통 사항(소통 결과 자치구에 통지) ④ 찾아가는 주민학교 (※ 주민조사 결과 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 대상구역: 재개발, 재건축 구역 - 운영방법: 토지등소유자 20명 이상 신청 - 장 소: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 교육내용: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 및 이해, 추진위(조합)의 구성 및 운영 등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 협조 ○ 신규 정비구역 현장 지원단 운영계획 수립 - 실무회의 개최(코디네이터, 서울시, 자치구 참석), 향후 일정 등 협의 ○ 코디네이터에게 관련 자료 제공 ○ 현장 상담부스 등 운영 시 장소 섭외, 노트북 등 관련 장비 준비 ?? 코디네이터 배치 기준 ○ 신규 추진구역으로 정비구역지정 이전 단계이므로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이 가능한 코디네이터 2~4명을 1개조로 배치 ?? 소요예산 : 구 분 산출 산식 소요 예산 합 계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 현장조사 상담부스 찾아가는 상담 찾아가는 주민학교 현장 지원 다과비 현수막 등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실시, 사무관리비 ?? 붙임자료 ○ 코디네이터 활동 보고서 양식 1부. ○ 현장지원단 활동 예정구역 1부. ○ 현장상담부스 안내문(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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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장 지원단 활동 예정구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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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코디네이터 활동보고서.hwpx

    비공개 문서

  • 3. 현장상담부스 안내문(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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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신규 정비구역 “현장 지원단”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119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환 (02-2133-7857) 관리번호 D00000360234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