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819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성신 추경민 04/15 박경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2019. 4.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우리 시 비영리법인 의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법인개요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주된사업 : 건축자산의 조사, 연구, 보존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 계승 ?? 요청내용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청 ?? 처리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 제출서류 검토 연번 제출서류 제출여부 적합여부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사본 제출 적 정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제출 적 정 3 정 관 사본 제출 적 정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2019년 사업계획서 제출 적 정 5 최근 2년 간 결산서 2017~2018년 사업결산서 제출 (’17.8.21 허가법인) 적 정 6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2019년 수지예산서 제출 적 정 ?? 추천요건 검토 관련법규 검토사항 검토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적 합 (사업내용,사업계획서,예산서,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적 합 (정관 제37조에 명시)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적 합 (정관 제34조에 명시)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적 합 (해당사항 없음) 5)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적 합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위 법인은 법령상 요구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사업계획서 상 다양한 공익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을 충족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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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단체 추천서(지음건축도시연구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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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지음건축도시연구소 지정기부금단체 신청(2017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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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819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신 (02-2133-7244) 관리번호 D000003602285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비영리민간단체및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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