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알림 1. 환경부 생활환경과-924(2019.04.09.)호와 관련입니다. 2.「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일부 개정('19.4.2 공포,'20.4.3 시행)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개정된 법률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법적 관리 다중이용시설 확대(연면적 430㎡이상 가정·협동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추가) -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부칙 특례에 따라'21.3월까지 부착 완료)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의무화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 연장(3년→10년) - 오염도 조사 결과 유지기준 초과시 해당결과 공개 의무화(공개주체:시·도지사 등) 3. 아울러, '18.10.18.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9.7.1일부터 새로운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이 적용되오니 실내공기질 관리부서에서는 시설군별 변경된 오염물질 항목 및 기준 적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시행내용을 관련업소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19.7.1일 시행) 유지·권고기준,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생활환경연구부장),자치구 환경과,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서울9호선운영(주),우이신설경전철(주) 주무관 김성범 실내대기관리팀장 전영백 대기정책과장 04/15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67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18 / dhmk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17607105
20210929125111
본청
대기정책과-6723
D00000360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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