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요청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422(2019.04.10.)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조의5 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분야 재난유형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승인하고, 지도·관리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시·도지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자치구는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건복지부 위기관라 표준매뉴얼과 연계하여 개정하신 후 2019.4.26.까지 서울시로 승인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2018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으로 미승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 1부. 2.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의료 지원부서) 주무관 손영준 응급의료관리팀장 代김성준 보건의료정책과장 04/1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24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8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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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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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건의료 재난 표준매뉴얼(2019년2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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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407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영준 (02-2133-7538) 관리번호 D00000360276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