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심판 비용 지원금 지급 1.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을 받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비용지원 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행정심판 비용 지원금 지급(1건) 나. 지출금액 : 다. 지급내역 : 붙임 참조 라.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강화 및 시민권익구제확대, 신속한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행정심판위원회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301-11) 마. 지출방법 : 재무과 지출원이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한 은행계좌 이체 붙임 1. 행정심판 비용지원 지급내역 1부. 2. 비용지원 청구서 1부. 끝. 주무관 김은숙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4/15 박민제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법무담당관-60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9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6)
17604927
20210929125111
본청
법무담당관-6088
D000003603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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