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내용 전파 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1234호(‘19.4.15.)와 관련입니다. 2. 턴키 등 기술형입찰 설계평가 시 평가위원과 입찰업체간 사전 접촉 방지를 위한 위원공개기간 단축(20일 → 10일) 등 붙임과 같이「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상수1-40,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사업시행부서(토목과, 치수과, 건축과 등) 전문관 조창길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4/15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75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6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5 /전송 2133-0745 / cccki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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