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1914호(‘18. 7. 2.)와 관련입니다. 2. 기술형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하여 입찰준비기간(현장설명일~입찰일)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내용 일부가 개정(훈령 1044호, ‘18. 6. 29.)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입찰안내서) (생 략) 제37조(입찰안내서) (생 략) ② (생 략) <신 설> ② (생 략) 6. 발주청은 참여기술자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하여 적합한 설계기간(설계시공 일괄 입찰 5개월 이상, 기술제안 입찰 4개월 이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시급성 및 특성에 따른 설계기간 축소 검토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및 훈령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상수1-39,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토목과, 치수과, 건축과 등 사업부서) 전문관 조창길 심사총괄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7/03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03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7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5 /전송 2133-0745 / ccckil@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94882
20210925060042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0344
D000003394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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