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1. 외국인다문화담당관-4175(2019.4.3.)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사업의 최종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사업 나. 지급대상 : 아시안프렌즈 등 8개 보조사업자 다. 교 부 액 : 금133,800,000원(금원) 라.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법인(단체)명 사 업 명 지원 결정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계좌번호 (우리은행) 총 액 200,000 133,800 66,200 1 (사)아시안프렌즈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연극활동 '그대는꽃보다아름다워' 20,000 14,000 6,000 2 난민인권센터 시민, 함께 살아감을 모색하다 19,000 9,500 9,500 3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이주 노동인권 영상 제작 및 교육배포 사업 27,000 18,900 8,100 4 톡투미 ‘다문화시대의 길을 묻는다' 토크콘서트 22,000 14,000 8,000 1005-003-693542 5 억압받는사람들의 연극공간-해 토론연극 - 우리집에왜왔니5 25,000 17,500 7,500 1005-103-445154 6 (사)결혼이민가족 지원연대 외국인주민 및 동반아동의 긴급보호 및안전망구축 35,000 24,000 11,000 1006-201-407025 7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쉼터운영 17,000 11,900 5,100 1005-903-442344 8 (사)피난처 난민숙소 중심의 난민 생존권보호와 자립지원 활동 35,000 24,000 11,000 1005-303-443502 마.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 청구에 의거 계좌 입금 3. 보조금 교부조건 :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 임 :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4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시안프렌즈,난민인권센터,이주노동희망센터,톡투미,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간-해,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피난처 주무관 구혜선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신은정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15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46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23 /전송 02-2133-0729 / hsgu11@seoul.go.kr / 부분공개(6)
17602478
20210929125111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4651
D000003602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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