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5344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전윤재 오주형 최홍균 04/15 김윤섭 협 조 2019년 강남소방서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2019. 04.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강남소방서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공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市 소방행정과-3883(2019.4.2.)호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통보 및 교육참석 요청” 조사대상 : 공유재산 중 토지 및 건물 ○ 토지 : 6건 6필지 7,540.1㎡, 건물 : 6건 8,630.79㎡ 연번 부 서 명 위 치 준공년월 건물구조 대지면적(㎡) 연면적(㎡) 비고 1 강남소방서 테헤란로 629 2004.09.21 R/C조 5/1층 3,380.50 4,859.57 2 영동119안전센터 도산대로 320 2000.11.15 R/C조 3/1층 496.30 721.50 3 역삼119안전센터 역삼로 236 1998.12.23 R/C조 3/1층 590.80 674.16 4 수서119안전센터 광평로31길 6 1994.04.27 R/C조 2/1층 651.50 432.36 5 개포119안전센터 논현로10길 19 1998.01.19 R/C조 3/1층 1224.00 738.20 6 세곡119안전센터 밤고개로 268 2019.04.10 R/C조 3/1층 1,197.00 1,205.00 계 7,540.1 8,630.79 조사개요 ○ 조사기준일 : 2019. 3. 25.(월) ○ 조사기간 : 2019. 4. 15.(월) ~ 9. 30(월) (약5개월간) 주요 조사항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부과내역(대부 및 사용허가 상세화면→세외수입연계정보확인)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관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건물 실사용 여부 확인 ○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모바일 실태조사로 재산의 실제 현황파악 및 반영 Ⅱ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 추진계획 수립 (건축물대장 및 공유 재산관리카드 정비) (총괄관 : 자산관리과) (소방재난본부 자산관리팀) (소방서 장비회계팀) ⑥ 조사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소방관서 ↓ 소방재난본부 자산관리팀 ↓ 서울시 자산관리과 (소방서 장비회계팀) (소방서 장비회계팀) Ⅲ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 부서별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받아 기초자료 생셩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 자료) 확인 ⇒ 현장 조사할 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공유재산 시스템에 서류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현행화 할 수 있는 자료 우선처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토지이동 등 변경 시 공부 정정 선행 ○ 기타재산 중 법령 상 등록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 정리 2단계 ?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불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유휴건물 및 타 부처 사용 중인 건물 재산 확인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실태 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공부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유휴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에 이관조치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처리 Ⅳ 실태조사 점검 점검시기 : 2019. 6월 ~ 8월(행안부 점검반 : 2019. 6월 ~ 7월중) 점검대상 : 시 본청, 각 사업소, 자치구 점 검 자 :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직원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현장방문 점검 (4개조, 2 ~ 3인1조) ○ 총괄반장 : 재산정보팀장 ○ 점검반원 : 8 ~ 9명(자산관리과 팀별 1~2명) 점검내용 ○ 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여부 ○ 공유재산 대장 작성 및 관리 현황 ○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공부, 도면 등 자료 활용 여부 ○ 실태조사 시 모바일 앱을 통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누락재산 발굴 및 재산변동사항(기타재산 포함) 공유재산대장 현행화 여부 ○ 개선 및 건의사항 등 Ⅴ 추진일정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담당자 교육 ………………………… ‘19. 4. 16.(화)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제출 …………………………………… ‘19. 4. 19.(금) 실태조사 진행 및 최종 결과보고 ……………………………… ‘19. 10. 18.(금) 붙임 1. 강남소방서 청사현황 1부 2.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1부 3. 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및 불일치자료 수정변경절차 1부 4. 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 1부 5. 실태조사 공유재산 관리시템상 전산입력 방법 1부 6.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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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5344
D000003602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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