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561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강일식 고석봉 이재출 04/19 이정희 2019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 2019. 4. 2019년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c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市 소방행정과-3883호(2019.4.2.)호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통보 및 교육참석 요청” 조사대상 : 공유재산 중 토지 및 건물 ○ 토지 : 6필지 5,870.00㎡, 건물 6동 7,393.91㎡ 연번 부 서 명 위 치 준공년월 건물구조 대지면적 연면적 비고 ※ 종합운동장센터 국유지, 가락안전센터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 토지 사용 중 조사기간 : 2019. 4. 1. ~ 10. 31. ☞ 7개월간 ○ 조사 기준일 : 2019. 3. 25. 공유재산 실태조사·정비 일정 ① 계획수립 (3~4월) ? ② 실태조사 (4~10월) ? ③ 일제정비 (7~10월) ? ④ 점검·평가 (10월) ?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 이용실태 조사 ? 모바일(5월~) 현장조사 ?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록 ? 불일치자료 등 일제정비 ?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공유재산시스템 실적제출 마감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부과 내역(대부 및 사용허가 상세화면→세외수입연계정보확인)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도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건물 실사용 여부 확인 ○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모바일 실태조사로 재산의 실제 현황파악 및 반영 조사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재산분리관 부서별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받아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 자료) 확인 ⇒ 현장 조사할 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공유재산시스템에 서류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현행화 할 수 있는 자료 우선처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토지이동 등 변경 시 공부 정정 선행 후 ⇒ 조사인원과 기간, 방법, 소요예산, 조치계획을 담은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기타재산 중 법령 상 등록 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 정리 ○ (2단계)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상요,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유휴건물 및 타 부처 사용중인 건물 재산 확인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대장 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보고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공부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유휴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총과재산관리관(회계과)에 이간조치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처리 2 조사 추진 흐름도 c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소방재난본부 경리팀) (소방관서 장비회계팀) ⑥ 조사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황조사 및 자료정비 등) 소방관서 ↓ 소방재난본부 ↓ 市 재무국 (소방관서 및 관리위임 부서) (소방관서 및 관리위임 부서) 3 실태조사 점검 실시 c 점검시기 : 2019. 6월 ~ 8월중 점검대상 : 소방관서 재산관리관 점 검 자 :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직원 점검방법 : 점검 조별 현장방문 점검 (4개조, 2~3인 1조) ○ 총괄반장 : 재산정보팀장 ○ 점검반원 : 8~9명(자산관리과 팀별 1~2명) 점검내용 ○ 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여부 ○ 공유재산 대장 작성 및 관리 현황 ○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공부, 도면 등 자료 활용여부 ○ 실태조사 시 모바일 앱을 통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입력 일치여부 ○ 누락재산 발굴 및 재산변동사항(기타재산 포함) 공유재산대장 현행화 여부 ○ 개선 및 건의사항 등 4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c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담당자 교육 ○ 일 시 : 2019. 4. 16.(화) 13:30 ~ 17:3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대 상 ;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 내 용 : 정기실태조사 관련 내용 및 시스템 사용 방법 등 ※ 교육참석자에 대한 교육시간 인정 조치 : 4시간 실태조사완료 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보고 ○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부상 내용과 일치토록 정비 ○ 실태조사 진행 및 최종 결과 보고 … ‘19.10.18.(금) 점검결과보고서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비 ○ 기 간 : 2019. 10. 18.(금) ○ 내 용 - 청사 기본현황, 층별현황,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등기부 등본(건물, 토지) 신규 발급 정비(A4 파일 편철 본부 경리팀 제출) 붙임 1. 송파소방서 청사 현황 1부. 2.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1부. 3. 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등 1부. 4. 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 1부. 5. 실태조사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 방법 1부. 6.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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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송파소방서 청사현황(20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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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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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및 불일치자료 수정변경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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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재산취득(처분)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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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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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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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561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일식 (02-403-4119) 관리번호 D00000360703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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