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의결사항 결정 1. 38세금징수과-8337(2019.04.11.)호에 의해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대하여 2019.4.12.(금) 심의하고, 그 의결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가. 심의안건 :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1건 () 나. 의결내용 : 참석위원 7명 중 7명 채택의결 다. 결정사항 :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내용에 따라 결정 2. 아울러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첨부(4,5)와 같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고(1개월)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2)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록 1부. 3) 지장세심의위원회 심의 녹취파일 1부. 4)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공고문 및 대상 명단 각 1부. 5)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사유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필승 38세금총괄팀장 代임석진 38세금징수과장 임종국 재무국장 04/15 하철승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6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lps65@seoul.go.kr / 부분공개(5)
17602131
20210929125111
본청
38세금징수과-8600
D000003602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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