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948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주용출 류종기 구본상 10/19 이병한 협 조 2020년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20. 10.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2020년 체납처분 집행 중지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부동산, 자동차)이 환가가치가 없어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드림. ?? 심의개요 ○ 목 적: 체납처분비에 미달하는 압류부동산과 · 환가가치 없는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 일 시: 2020. 10. 16.(금) 16:00~ ○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 표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제1항 제3호 ?? 심의 상정 내용 ○ 압류부동산 (49건) - 기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이 50만 원 이하의 압류 토지 - 체납 현황 : 33명/ 1,620백만원 ○ 압류자동차 (519대) - 대 상 : 내용연수(차령)가 15년 이상인 환가 가치없는 압류자동차 - 체납 현황 : 378명/ 10,778건/ 29,276백만원 - 차령 현황 : 519대 (압류건수 676건) (단위 : 대)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대수 59 67 152 123 62 26 10 31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이상 대수 40 23 28 25 11 9 3 7 ?? 심의결과 :「체납처분 집행 중지」의결 ?? 향후 추진일정 ○ 체납처분 중지 공고(서울시 홈페이지) : 2020.10.20.(화) ○ 부동산 압류해제 : 2020.11.30.(예정) 첨부 1.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서. 2.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록. 3.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대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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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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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서.pdf

    비공개 문서

  • 2. 지방세심의 위원회 회의록(2020년10월16일).hwpx

    비공개 문서

  • 3.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대상(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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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948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용출 (02-2133-3460) 관리번호 D000004103468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