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농장 협약 체결을 위한 운영관리 협약서 의견 조회 1. 관련 근거 - 서울농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2017.12.13.) - 서울농장 세부운영계획[지역상생경제과-3201(2019.04.05.) - 서울농장 협약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결과보고[지역상생경제과-2764(2019.03.27.) 2. 서울시민의 농촌 체험과 귀농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농장 운영·관리 협약서(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시군에서는 검토 의견을 2019. 4.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농장 운영 운영·관리 협약서(안)에 대한 검토 의견 붙임 협약서(안) 검토 의견(수정 내용 및 사유) ※ 의견이 없을 경우에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 바랍니다. 붙임 시군별 서울농장 운영 운영·관리 협약서(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상주시장(농업정책과장),괴산군수(농업정책과장),영암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무관 백기선 도농상생팀장 이병훈 지역상생경제과장 전결 04/15 김재진 협조자 시행 지역상생경제과-34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서울시청 무교동청사(14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4465 /전송 02-768-8855 / gsbae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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