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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장 운영관리 협약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2764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백기선 이병훈 전결 03/27 김재진 협조 서울농장 운영·관리 협약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결과보고 2019. 3.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서울농장 운영·관리 협약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결과보고 Ⅰ 회의 개요 ?? 일 시: 2019. 3. 22.(금) 11:00 ~ 16:00 ?? 장 소: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서초구 내곡동 1-774) ?? 참석인원: 8명 ○ 서울시(3명): ○ 시 군(5명) ?? 주요 회의내용 Ⅱ 주요 회의 결과 1 인사말씀(지역상생경제과장) 2 서울농장 추진상황 소개(도농상생팀장) 3 서울농장 조성 및 추진계획 보고(시군) 상주 서울농장 괴산 서울농장 영암 서울농장 4 서울농장 운영·관리 협약서 검토 ? 협약목적: 서울농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협약시기: 2019. 3.~4월중 ? 협약방법: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협의?조정 후 협약 체결 ? 주요 협약내용 구성 조(제목) 주요내용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신의 성실의 원칙 ?서울농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서울농장, 운영?관리자, 수탁기관, 운영비, 사용자, 사용료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 사업 운영 (제4조)사업분야 ?서울농장 계획 수립 및 시행,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체험프로그램 개발, 정보 수집 및 활용, 그 밖의 사업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서울농장의 운영?관리 자문 ?위원은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제6조)운영?관리 ?서울농장은 시군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 ?서울시는 기본계획 수립, 예산 지원, 지도?감독 ?시군은 세부운영계획 수립, 운영 및 관리 등 (제7조)사용료 ?서울시민 우선 사용권한 부여 ?사용료의 부과?징수?감면 등은 별도로 정함. (제8조)비용 분담 등 ?서울시와 시군의 운영비 분담비율 ?서울농장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비 분담비율 조정 (제9조)운영비 교부 및 정산 ?분기별 서울시에 운영비 청구 및 교부 ?운영비 정산 및 집행결과 보고 협약 (제10조)협약기간 (제11조)협약의 해제·해지 (제12조)협약서 해석 (제13조)협약의 효력 ?협약기간은 서울농장을 개장한 날로부터 5년 ?협약 조건 위반 시 협약의 해제·해지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등은 상호 협의 결정 ?협약 당사자가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 ? 협약서 수정안 현 행 수 정 안 검토의견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서울시 서울농장 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서울시 서울농장 담당팀장이 된다. ④ ∼ ⑥ (생 략) 제6조(운영?관리) ① (생 략) ② 본 협약에서 정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1. 서울시: 서울농장 조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 편성 및 지원, 서울농장 지도?감독 및 평가 2. 상주시: 서울농장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 편성 및 지원, 서울농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수탁기관 관리?감독 ③ㆍ④ (생 략) 제7조(사용료) ① ∼ ③ (생 략) ④ 전항의 사용료는 상주시 수입으로 세입 처리하고 다음 연도 운영비에 사용료 수입의 전액을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 분담 등) ① (생 략) ② 서울농장 운영비는 서울시가 전체 운영비의 100분의 00을, 상주시가 전체 운영비의 100분의 00을 분담하도록 한다. 다만, 서울농장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운영비 분담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전항의 운영비 외에 시설물 교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과 건물의 각종 점검 및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상주시가 전액 부담한다. 제9조(운영비 교부 및 정산) <신 설> ① 상주시가 매 분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운영비 산출내역 등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서울시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서울시에 청구하면 서울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주시에 해당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주시는 전 분기에 교부받은 운영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다음 분기 운영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상주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년도 운영비를 정산하고 그 집행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5 서울농장 운영비 분담비율 협의 장점 ??시민들의 힐링 공간 제공 ??운영비 절감(체험료 수입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등 단점 ??물리적 거리 문제 ??시민 관심도 및 참여율 ??지속적 참여 유도 요인 부족 장점 ??체류형 귀농사업과 유사 ??참여율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 ??귀농을 통한 시군 인구유입 효과 단점 ??운영비 과다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 부족 ③ 서울농장 운영비 예상액 산출(안) ? 수입/지출 총괄 ? 운영비 분담비율 및 분담액 6 서울농장 프로그램 운영(안) ? 프로그램의 참여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친목단체형, 가족형, 학생교육형, 건강(힐링)형, 지역축제연계형 등 ? 일회성 프로그램인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농촌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농촌체험 및 귀농귀촌 프로그램 동시 운영 -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체험하는 농촌 힐링 프로그램과 예비귀농인 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프로그램을 투 트랙으로 운영 (예시) 주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구분 종류 합계 (명) 프로그램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트랙1 농사체험 프로그램 30 1박 2일(30명) 트랙2 귀농귀촌 교 육 20 4박 5일(20명) 합계 50 7 서울농장 온라인 홍보 및 예약 홈페이지 개편 ? 사업기간: 2019. 4.∼5.까지 ? 사업대상: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http://sangsaeng.seoul.go.kr/) ? 사업내용: “서울농장” 리뉴얼, 홍보 창구 역할 등 - 사용자 편의성 증대 및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 및 콘텐츠 구축 - 간편 예약, 취소 신청 및 문자 안내 등 예약서비스 및 관리 체계 구축 - 시민들의 서울농장 참여율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홍보체계 구축 ? 서울농장 배너(안) ? 시군 협의사항 8 회의 사진 Ⅲ 향후 계획 ? 서울농장 세부운영계획 수립: ’19. 4. ? 서울농장 운영·관리 협약 체결: ’19. 4. ? 서울농장 총괄운영 민간단체 선정: ’19. 4. ? 3개 시군 서울농장 사업비 교부 및 시범운영: ’19. 4.∼ ? 서울농장 순차적 개장: ’19. 8.∼ 붙임 1. 서울농장 실무회의자료 1부. 2. 서울농장 프로그램(안) 1부. 3. 참석자 서명부(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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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농장 실무회의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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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울농장 프로그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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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참석자 서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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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장 운영관리 협약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지역상생경제과
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2764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기선 (02-2133-4465) 관리번호 D00000358773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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