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불법주차[G000006046971](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불법주차[6971](답변) 안녕하세요? 우선,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한남 계류장 부근 이촌지구쪽에 불법주차 및 낚시행위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관련 해당 위치 지역은 확인결과 공사차량으로 미등록된 차량은 통제하는 지역으로 앞으로 공원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로 인한 차량통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낚시허용구역으로 낚시행위는 가능한 구역입니다. 다만, 낚시 4대이상과 떡밥 등 위반사항이 있을시는 단속가능합니다. 차량통행으로 인해 공원 이용에 불편을 겪으셨다면 사과드리며, 쾌적한 한강시민공원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정곤 이촌안내센터장 04/12 이규원 협조자 시행 이촌안내센터-594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72 / 전화 3780-0552 /전송 3780-0550 / sgpan3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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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불법주차[G000006046971](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이촌안내센터
문서번호 이촌안내센터-594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정곤 (3780-0552) 관리번호 D00000360160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