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재건축사업, 조합원명부 열람 관련 질의합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건축사업, 조합원명부 열람 관련 질의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등소유자 및 추진위원 명부의 공개 및 열람·복사 요청과 관련하여 사용목적이 “사실 및 내용확인용”일 경우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24조제6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이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실 및 내용확인”을 목적으로 하여 조합원명부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은 이에 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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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재건축사업, 조합원명부 열람 관련 질의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995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60190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