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관광정책과-2529(2019.3.4.)호 및 법무담당관-4001(2019.3.1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을 위해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관광진흥조례) 1부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3. 행정규제 사전심사 등 협의 결과 회신 1부. 끝. 관광정책과장 주무관 박진화 관광정책팀장 代박진화 관광정책과장 04/12 김태명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45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08 /전송 02-2133-1067 / jinrii@seoul.go.kr / 부분공개(5)
17594808
20210929125732
본청
관광정책과-4518
D00000360181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