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자체 규제심사 결과 보고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3478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김정애 김태진 04/12 김윤규 협조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 보고 2019. 4.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 심사개요 ○ 일 시 : 2019. 4. 3.(수)~4. 4.(목)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규제심사 대상 조항에 대해 심사 후 서면 의견 제출함 ○ 심사위원 ?? 심사범위 항 목 심 사 내 용 필요성 · 규제가 필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조치가 필요한 이유 타당성 · 규제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이해용이성 등을 검토 · 규제내용의 명확성 여부 적절성 · 절차와 제한의 적절성 · 규제의 실현가능성 ?? 심사안건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 자체 규제 심사 사무명 사 무 내 용 사용신청 (제정안 제5조) 신청자는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7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제정안 제6조 제1항2호, 제2항) (제6조제1항2호) 시장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제2항)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우선순위가 중복될 경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행사 2. 마곡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3.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5.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65세 이상 노인 관련 행사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제정안 제9조 제2호) 시장은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심사결과 : 적정 ◇ 세부 의견 - 제정안 본문의 “사용허가신청서”가 별지 서식에는 “사용신청서”로 표기되어 있어 용어의 통일 검토 필요 - 사용신청일 7일 이전 신청하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 등 광장 사용 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사용허가 취소와 정지 시 사용신청자의 “이의신청” 신설 검토 필요 - 광장 사용 사후 관리를 위해 청소예치금 등의 규정 검토 필요 ※ 법제심사 의뢰 시 “사용허가신청서”로 본문, 서식의 용어 통일하고 다른 심사 의견은 타 광장 운영 사례와 같이 운영 지침 등 수립 시 포함 ○ 종합 의견 - 심사안건은 서울시 내 다른 광장 조례에도 유사 규정이 있으며 광장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사항임 - 해당 규제가 없을 경우 시민의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혼동 용어의 수정 및 긴급 상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 향후계획 ○ ’19.4월 :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 ’19.4월 : 법제심사의뢰 ○ ’19.5월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붙임 1. 심사 의견서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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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자체 규제심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3478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애 (02-2133-1526) 관리번호 D0000036016484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마곡산업단지개발및관리 > 마곡산업단지관리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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