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성북구:상가분양)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북구:상가분양) 1. 성북구 주거정비과-4821(2019.04.09.)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권리가액이 많은 자가 3개 점포를 연접하여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총회의결한 경우 3개의 점포를 연접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서울시 정비조례도시정비법」제38조제2항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시의 순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제76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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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성북구:상가분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957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60186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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