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계획 1. 도시계획과-579(2019.1.11.)호, 도시계획과-4688(2019.4.1.)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19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4.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자 하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 시 일 : 2019.4.18.(목) 예정 다. 행정사항 : ① 고시번호 부여 의뢰(정보공개정책과 협조,‘19.4.12) ② 시보게재 의뢰(시민소통담당관 협조,‘19.4.15限)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형도면 정리(25개 자치구 지적과 협조,‘19.4.18) 라. 고시내용 ○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구 지구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8,455,584 감)8,455,584 - 역사문화미관지구 4,085,506 감)1,157,871 2,927,635 일부존치 조망가로미관지구 679,646 감)679,646 - 일반미관지구 8,268,477 감)8,268,477 - 합 계 21,489,213 감)18,561,578 2,927,635 ※ 역사문화미관지구는 ’19.4.19일부터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경과 지정 ○ 용도지구(경관지구) 결정 조서 용도지구 지구세분 개소 지정폭(m) 연장(km) 면적(㎡) 비고 경관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1 50~60 3.1 159,569 신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 15~18 29.9 833,362 신설 합 계 17 - 33 992,931 붙 임 1. 고시문(안)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도시계획국장 04/12 권기욱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369 ( 2019.4.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3 /전송 02-2133-0736 / / 비공개
17590266
20210929125732
본청
도시계획과-5369
D0000036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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