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자전거불편[3427] 안녕하십니까? 쾌적한 한강공원 문화조성을 위한 관심과 의견 감사드립니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오토바이 등 동력기구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오나, 조례위반 행위의 단속은 관련규정에 의거 단속권한을 가진 단속전담반이 일시, 장소, 증거사진 등을 첨부하여 현장 적발 내역서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의 사진촬영, 동영상 제보 등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 드리며,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경우 여의도안내센터(3780-0561)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강공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규섭 팀장 임헌규 여의도안내센터장 04/11 代임헌규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64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2551 /전송 02-3146-465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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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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