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미납부자 가산금 결정 결의 1. 관련 근거 가. 예방과-1158(2019.1.18.)호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나. 예방과-3171(2019.2.20.)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미납부자)대상 알림』 다. 소방행정과-2071(2019.2.21.)호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 등록』 2.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가산금 결정 결의 나. 과세금액 : 1) 본 세 : 2) 가산금 : 다. 위반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라. 납부자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 마. 납부기한 : 2019. 4. 30.한 붙임 결의서 1부. 끝. 담당자 김정귀 장비회계팀장 홍성록 소방행정과장 김지수 소방서장 04/11 권혁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42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8219 /전송 733-8214 / respect47@seoul.go.kr / 부분공개(6)
17586436
20210929125956
본청
소방행정과-4420
D000003600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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