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폐업에 의한 등록말소)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이 확인된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등록말소 (2019.5.31.) 법 제83조 제12호 붙 임 : 1. 행정처분조서 1부. 2. 사업자등록상태조회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유지원 건설업관리팀장 代이재구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안전총괄관 04/11 하종현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48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 768-8905 / yjw6969@seoul.go.kr / 부분공개(6)
17584874
2021092912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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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4825
D000003600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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