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안내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을 검토한 바 유예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2019년 4월 5일부터 2020년 4월 4일까지 유예을 승인하오니, 3. 건축물 사용개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14일 이내 선임신고 하여 주시고,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3호의 내용을 미준수 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 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시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자체점검 미실시 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30일 이내에 미보고 시 같은법 제53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장미경 위험물안전팀장 양양욱 예방과장 04/11 이상일 협조자 담당자 한도청 검사지도팀장 이상석 시행 예방과-400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6981-8152 /전송 02-6981-8038 / s32114@seoul.go.kr / 부분공개(6)
17580695
20210929125956
본청
예방과-4009
D000003600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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